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해결책은 있을까?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의 기본이지만, 치료비 부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틀니나 임플란트와 같은 고액 치료는 의료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오늘은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치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치과 치료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이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약 환자( 완전 무치약은 제외)
-기본 치과 치료: 충치 치료, 치석 제거, 구강검진 등
-치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치관, 치근 치료, 구강 내 이물질 제거 등
-치과 수술: 치아 제거, 임플란트, 틀니 제작 등 (조건에 따라 지원)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내용 치과 서비스 내용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 적용
● 틀니: 레진상, 금속상, 클라스프 부분틀니 등 다양한 종류의 틀니 제작 및 사후 유지관리
- 치과임플란트: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와 앞니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
-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7년에 1회 틀니 재제작 가능
- 본인부담금: 수급권자별로 5~15% (틀니), 10~20% (치과임플란트)
- 의료진료절차 (1차→2차→3차)를 따름.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과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틀니 (보철물)
저소득층의 경우, 일부 또는 전체 비용 지원 가능 조건 및 지원금액은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라 다름
본인부담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로는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음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제한적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금액: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치과 병. 의원 시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등록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방문 필요 서류 제출 (주민등록증, 소득증명 등)
심사 후 결과 통보
추가 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대한치과의사협회: https://www.kda.or.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지원 조건 및 금액은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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