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계좌에 대한 전략적인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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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율 한도 최적화 전략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한도 내에서 납입을 최적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금 계좌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납입한 금액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금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꾸준히 납입하고 관리한다면,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과 IRP는 금융 상품이므로 각자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는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연금 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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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납입 한도
특히 2023년부터는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가 200만 원씩 증가하였습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IRP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액인 900만 원을 모두 납입하면 최대 148만 5,000원(또는 118만 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까지 최대 공제 금액이 115만 5,000원이었으니, 약 33만 원 더 절약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 정도면 추가 납부를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최대 납입액은 600만 원이며, IRP와 함께 9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수령시기 세금은?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15.4%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금액
그러나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므로,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되는 예상 세율과 분리과세 세율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으니, 국민연금에 더해 개인연금계좌도 충분히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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